두부님 2012.12.21 13:36

수고하십니다.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상담 글을 올립니다.

 

제조업 회사로 2001년 2월에 입사를 하여 2012년 6월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였으며 한 달 월급은 150~180만원입니다.(야간 잔업 시)

매 년 1월에서 2월에 월급과 별도로 성과급이 지급되었는데,  재직기간 중 2차례 지급이 안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회사가 어렵다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2010년도부터 매 년 성과급으로 지급되었던 급여가 통장에 '퇴직금'이라고 명시되어 있더군요.(통장거래내역을 정리하지 않고 살아서 몰랐습니다)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퇴직금을 요구하니 그동안 매 년마다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일로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하였는데, 6개월에 걸쳐 나온 결론이 퇴직금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로감독관님에게 이유를 묻자 회사는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더군요. 퇴직금 진정과 더불어 연차수당도 요구했는데 연차수당도 지급할게 없다고 합니다.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첫째,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둘째, 퇴직금이라면 산정사유 발생 이전 3개월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인데 제가 매 년 받았던 금액이 퇴직금이라면 제가 매 년 마다 받았던 상여금을 하나하나 계산해보니 퇴직금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2010년도부터는 금액이 맞음)

셋째, 다 양보하고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재직하던 기간 중 2년분은 아에 받은 것이 없는데 이것도 인정이 안되는 것이 이해 안 됩니다.

넷째, 연차의 경우 최대 3년치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연차 사용한 적도 없고 연차대체합의서도 작성한 적 없고, 근로자 대표도 선임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연차수당이 전혀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요지.

1. 위 내용상 제가 그동안 받았던 금액이 퇴직금이라 할 수 있나요?

2. 연차수당도 받을 수 없나요?

3. 관할노동청으로부터 처분받은 내용에 이의제기를 하고자 하는데, 행정심판은 어디에다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4. 기타 방법이 있다면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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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2 09: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중간퇴직금은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같이 근로자의 요청과 사용자의 승인에 의해 발생하게 되며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한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매년 성과급으로 지급된 금원을 현재에 와서 퇴직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특정일에 갈음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등에 명시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무런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노동청 진정에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노동청 진정 결과는 행정심판 대상이 되지 않으며 체불임금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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