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 근속승진 적용시점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1. 근속승진적용시점 : 당초 1993.03.01(최초 임용일과 동일함)
- 최초임용 : 10급, - 10급 임용일로부터 6년 이상 : 9급, - 9급 임용일로부터 7년 이상 : 8급, - 8급 임용로부터 8년 이상 : 7급
1993년도 근속승진적용시점을 적용하여 직급별 재직후 승진하여 왔습니다.
단체협약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근속승진적용시점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근속승진적용시점을 적용하여 승진 기간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2. 근속승진적용시점 : 변경 1991.09.01(최초 임용일)
최초임용 : 10급, - 10급 임용일로부터 6년 이상 : 9급, - 9급 임용일로부터 7년 이상 : 8급, - 8급 임용로부터 8년 이상 : 7급
최초 임용일 : 1991.09.01 10급
1997년 09.01 : 9급
2004년 09.01 : 8급
2012년 09.01 : 7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