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wjava 2012.12.21 18:21

단체협약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 근속승진 적용시점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1. 근속승진적용시점 : 당초 1993.03.01(최초 임용일과 동일함)

- 최초임용 : 10급, - 10급 임용일로부터 6년 이상 : 9급, - 9급 임용일로부터 7년 이상 : 8급, - 8급 임용로부터 8년 이상 : 7급

1993년도 근속승진적용시점을 적용하여 직급별 재직후 승진하여 왔습니다.

단체협약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근속승진적용시점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근속승진적용시점을 적용하여 승진 기간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2. 근속승진적용시점 : 변경 1991.09.01(최초 임용일)

최초임용 : 10급, - 10급 임용일로부터 6년 이상 : 9급, - 9급 임용일로부터 7년 이상 : 8급, - 8급 임용로부터 8년 이상 : 7급

최초 임용일 : 1991.09.01 10급

1997년 09.01 : 9급

2004년 09.01 : 8급

2012년 09.01 : 7급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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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2 09: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을 통해 승진 규정을 변경하였다면 그 변경된 승진규정은 유효하다 볼 수 있으며 귀하가 우려하는 부분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속승진적용시점을 93년에서 91년으로 변경하는 것 자체는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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