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에 입사를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적절한내용확인과정이나 급여규정 체계 근무조건에 대한 언급없었구요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첫때 문제는
채용공고상에는 경력직우대 및 정착금으로 3개월간 급여보장기간이라고 되어있었고
입사후 근무 1개월 후에 회사내규규정을만족했을때 지급된다고 통보받았구요
그부분에대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설명을들었다거나 교육기간중에 따로 급여설명으로
인사팀에서 직접 회사내규 급여규정서를 나눠주거나 설명을따로 듣지못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급여지급후 이의제기하자 회사내부규정상 정해진내용이라고 통보받고
입사시 약속되었던 정착급여부분 차감되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만근시 연차발생되는것이 아니구요 회사내규에따른
영업시작일기준으로 연차적용이구요 그리고 입사후 몇번의 급여규정과 기타수당내용이 틀려진부분에대해서는
선적용 후고지 식인부분이 많았습니다.
암묵적인 연장근무 강요받았구요
12월까지 근무하며 근로계약서는 미교부는 물론 회사내부규정으로 정해진 급여지침서라던가
입사후 변경된 급여체계 부분에대해서 정정 계약서 작성이라던가 그런부분 일체 없었습니다.
급여보장사항에대해 전혀 고지받지 못한 부분으로 입사시 약속되었던 보장급여 미지급은 합당한것인가요?
(담당직속 관리자도 그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사후(근로계약서 작성 후) 변경되는 내부 급여규정에대해서는 따로 계약서 새로 작성해야하는것은 없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