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해골13 2012.12.21 23:42

성과급을 차등지급 한답니다

취업규칙과단체협약에는 특별한 조항은 없고

경영성과가 좋을시 성과금을 지급한다로 되어었습니다

차등지급이 가능 한지요.

또한 이전까지는 자신의기본급으로지급했는데 이것또한 차등지급이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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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2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유무 및 지급율을 정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성과급의 지급이 개별 또는 부서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명칭상 경영성과급으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매년 일률적으로(기본급 기준 00%) 지급되어 왔다면 성과상여금이 아닌 고정상여금의 형태로 볼 수 있기 때 문에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지급유무를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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