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1일 입사후 2013년 1월 퇴직예정입니다.
몸이 아파 당장 퇴사하고 싶지만 연차가 저희회사는 1월달에 발생한다 하여 연차 발생후 퇴사시 지급된는 수당이 너무 아까워 기다리고 있는상태인데 원래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하는게 아닌가요??
2012년 현재까지 연차 15개 사용하여 남아있는게 없고 1월달에 연차 발생 예정이라는데 발생하는 정확한 날짜는 확인이 안됩니다. 연차는 발생시 15일 모두 한꺼번에 발생이 되는건가요??
저희 회사가 주임 기분따라 회사규정이 상시 바뀌는 관계로 1월에 퇴사시 연차수당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만약 퇴사후 연차는 1월 이후에 발생된다고 말을 바꾼다면 1월달 퇴사시 연차 사용하지 않아 나오는 수당을 원래 법적으로는 받을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