솝히 2012.12.22 04:16

2010년 11월 1일 입사후 2013년 1월 퇴직예정입니다.

몸이 아파 당장 퇴사하고 싶지만 연차가 저희회사는 1월달에 발생한다 하여 연차 발생후 퇴사시 지급된는 수당이 너무 아까워 기다리고 있는상태인데 원래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하는게 아닌가요??

2012년 현재까지 연차 15개 사용하여 남아있는게 없고 1월달에 연차 발생 예정이라는데 발생하는 정확한 날짜는 확인이 안됩니다. 연차는 발생시 15일 모두 한꺼번에 발생이 되는건가요??

저희 회사가 주임 기분따라 회사규정이 상시 바뀌는 관계로 1월에 퇴사시 연차수당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만약 퇴사후 연차는 1월 이후에 발생된다고 말을 바꾼다면 1월달 퇴사시 연차 사용하지 않아 나오는 수당을 원래 법적으로는 받을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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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2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계산의 편의상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취했다면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어떠한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귀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부분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1.1.-12.31.을 기준으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1월 중 퇴사를 한다면 2012년도 출근율에 의해 2013.1.1.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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