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ong100 2012.12.24 13:59

안녕하세요?

전에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 의문이 있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1. 노동부 고시상 근로시간 면제한도가  100-199명 규모에 해당되어 근로시간 면제를 단체협약에서 2,200시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전의 답변에서 풀타임 면제자의 근로시간 면제 기준을 2,000시간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 것인가요?
 1일 8시간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2,500시간 정도 되지 않나요?
  만약 노동부 고시에서 2,000시간으로 제한했다면 나머지 부족한 근로시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요????
 
2. 주당 근로시간을 계산 할 때 단체협약에서 토요일을 유급 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월소정근로시간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맞는것인지요?           (8시간 * 5일) * 365 /7/12 = 174시간 ,  따라서  연간 근로시간은   2,085시간
 
   이번 단체협약안에 근로시간면제에 대해 상세히 명시하려고 하는데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계산해도 풀타임 근로시간면제가  말씀해 주셨던 2,000시간을 초과해서 번거롭지만 추가 질문드렸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죄송한 마음에 드리는 말씀인데 온라인 상담료를 받으시면 않되나요? 자꾸  질문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 정당할 것 같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2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를 2,000시간으로 보는 것은 노동부의 기준이 풀타임 근로자를 연 2,000시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실 근로시간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는 2,000시간, 반전임 형태의 근로시간 면제자는 1,000시간으로 해석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를 2,000시간으로 정한 사유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주40시간 * 52주 = 2,080시간에서 공휴일등으로 감안하여 80시간을 제외 후 2,000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업재해 문의드립니다 1 2013.01.04 1174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입니다. 1 2013.01.04 116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실업 급여에 대하여... 1 2013.01.04 908
휴일·휴가 공휴일이 연차에 포함되나요? 3 2013.01.04 6474
휴일·휴가 퇴직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2 2013.01.04 1763
임금·퇴직금 3조 2교대를 시행 하려 합니다. 1 2013.01.03 1286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01.03 796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임금총액 산정법 1 2013.01.03 3973
기타 출산휴가중 어학지원비와 헬쓰지원비를 지급해야하는지요? 1 2013.01.03 993
휴일·휴가 연차휴가 관련하여 물어봅니다. 1 2013.01.03 1008
고용보험 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퇴사시 배우자 서류.. 1 2013.01.03 262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소정 근로일 1 2013.01.03 3144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1 2013.01.03 1068
해고·징계 백화점 알바 부당한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3.01.02 2808
임금·퇴직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급여 및 기말수당 지급방법 1 2013.01.02 1784
해고·징계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 1 2013.01.02 2097
휴일·휴가 퇴직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아니면 퇴직전 연차 휴가를 몰... 1 2013.01.02 4735
휴일·휴가 년차수당 계산좀 부탁드려요 (산전후휴가+육아휴직+근무) 1 2013.01.02 1295
임금·퇴직금 임원퇴직금 1 2013.01.02 1170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근로자의날 휴일수당 관련문의 1 2013.01.02 3563
Board Pagination Prev 1 ... 1754 1755 1756 1757 1758 1759 1760 1761 1762 176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