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에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 의문이 있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1. 노동부 고시상 근로시간 면제한도가 100-199명 규모에 해당되어 근로시간 면제를 단체협약에서 2,200시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전의 답변에서 풀타임 면제자의 근로시간 면제 기준을 2,000시간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 것인가요?
1일 8시간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2,500시간 정도 되지 않나요?
만약 노동부 고시에서 2,000시간으로 제한했다면 나머지 부족한 근로시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요????
2. 주당 근로시간을 계산 할 때 단체협약에서 토요일을 유급 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월소정근로시간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맞는것인지요? (8시간 * 5일) * 365 /7/12 = 174시간 , 따라서 연간 근로시간은 2,085시간
이번 단체협약안에 근로시간면제에 대해 상세히 명시하려고 하는데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계산해도 풀타임 근로시간면제가 말씀해 주셨던 2,000시간을 초과해서 번거롭지만 추가 질문드렸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죄송한 마음에 드리는 말씀인데 온라인 상담료를 받으시면 않되나요? 자꾸 질문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 정당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