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깜 2012.12.24 14:4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남편과 경기도에서 거주 하고 있고 서울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남편이 이번에  전라도 광주로  이직을 하게 될  예정이라 거주지를 광주로 이전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왕복 출퇴근 시간 3시간 이상이고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부득히 회사를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유로 저는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대상이 된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발령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예정인데요

남편이 현재 서울에서  광주로 발령이 날때와 ,  이곳 회사를 정리 하고 전라도 광주로 이직을 해서 거주지 이전을 할때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달라 지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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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5'


  • 상담소 2012.12.26 10: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 시행규칙[별표2]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 2] 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귀하의 배우자가 인사발령등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출퇴근 곤란등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현재 직장을 퇴직 후 광주로 이직을 하였을 때에는 귀하의 퇴사일이 배우자의 재취업이 확정된 이후라면 동거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재취업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귀하가 퇴직을 하였다면 수급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광주)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미니깜 2012.12.26 10:36작성

    답변이 제가 질문한것에 대한게 아닌데여?

  • 상담소 2012.12.26 10:38작성

    죄송합니다. 다시 올렸습니다.

  • 미니깜 2012.12.26 10:40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만 제가 여쭤본건 남편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느냐가 아니라 제가 남편의 이직으로 회사를 퇴사를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 상담소 2012.12.26 15:28작성

    답변에 혼선을 드린 점 양해바랍니다. 위의 답변을 재수정하였으며 배우자의 이직으로 퇴사(인사발령이 아닌)를 하였을 때에는 귀하의 퇴사일과 배우자의 재취업일이 수급 인정 여부의 관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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