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angel 2012.12.24 16:43

회사 근무중 떨어져서 다리 골절상태에서 회사에서 산재처리말고 개인상해로 처리후 치료비를 회사에서 지급한다고 하여,

의료보험 처리후 의료비를 지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와중에 회사 경영악화로 퇴직처리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수급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다리 골절 후유장애가 우려되어 퇴직후 산재처리하기로 하여 회사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산재대상자로 승인이 나서 산재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산재보험에서 산정한 치료기간 (2/8 ~7/23)이 제가 실업급여 신청한 (6/24일 이후) 기간이 중복 되어 (6/24 ~7/23 기간) 부정 수급자가 되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전액을 반납해야한다고 해석을 하여 조만간 통지서를 보낸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치료받을 사람이 치료받은후 실업급여 신청하지 않고 치료기간에 실업급여 신청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실업급여 신청후  산재처리를 나중에 하여 문제없지 않나 생각하며, 또한 문제가 되더라도 저는 중복기간만 실업급여 반납하면

 되는것 아닌가? 하여 7/23일 이후에 구직가능여부에 대한 의사 소견서 및 치료기록지를 제출  하였습니만,

고용보험에서는 신청당시부터 잘못되었다고 전액 (210일 치) 반납해야 된다고 합니다.

 전 "어린아이 밥먹을때 밥 흘리면 밥안준다"하고  밥흘리자 바로 밥그릇 빼앗아 가는것  같은 심정입니다. 한 두푼도 아니고 ... 

과연 고용보험 처리기준이 맞는건지 아니면 구제 방밥이 있는지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2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험을 통해 지급받는 휴업급여와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받는 실업급여는 각각 중복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중복하여 지급받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휴업중인 기간 동안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며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구직활동 기간 중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휴업중인 상황에서 구직활동을 한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의로 중복수급을 받으려 하지 않은 점등을 감안하여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등을 통해 해당 결정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업재해 문의드립니다 1 2013.01.04 1174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입니다. 1 2013.01.04 116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실업 급여에 대하여... 1 2013.01.04 908
휴일·휴가 공휴일이 연차에 포함되나요? 3 2013.01.04 6474
휴일·휴가 퇴직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2 2013.01.04 1763
임금·퇴직금 3조 2교대를 시행 하려 합니다. 1 2013.01.03 1286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01.03 796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임금총액 산정법 1 2013.01.03 3973
기타 출산휴가중 어학지원비와 헬쓰지원비를 지급해야하는지요? 1 2013.01.03 993
휴일·휴가 연차휴가 관련하여 물어봅니다. 1 2013.01.03 1008
고용보험 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퇴사시 배우자 서류.. 1 2013.01.03 262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소정 근로일 1 2013.01.03 3144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1 2013.01.03 1068
해고·징계 백화점 알바 부당한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3.01.02 2808
임금·퇴직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급여 및 기말수당 지급방법 1 2013.01.02 1784
해고·징계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 1 2013.01.02 2097
휴일·휴가 퇴직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아니면 퇴직전 연차 휴가를 몰... 1 2013.01.02 4735
휴일·휴가 년차수당 계산좀 부탁드려요 (산전후휴가+육아휴직+근무) 1 2013.01.02 1295
임금·퇴직금 임원퇴직금 1 2013.01.02 1170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근로자의날 휴일수당 관련문의 1 2013.01.02 3563
Board Pagination Prev 1 ... 1754 1755 1756 1757 1758 1759 1760 1761 1762 176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