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는 조합원이 아니며
17년 넘게 사무직인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중 직급 정년제에 의해 영업직으로 전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월급도 줄어들고 근무지도 다른 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직급 정년제는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더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바 없습니다,
위 전직에 동의하긴 하였으나 이는 사직할 수 없기에 강제로 동의한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경우 이를 부당전직으로 보아 원직에 복직이 가능한지 가능한 판례나 행정해석 등 뒷받침 있는 자료와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