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hr 2022.10.05 16:03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 및 근무일/휴일 관련 질의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기술 및 특허에 대한 자문형태의 근무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자 할 때,

해당 인원의 근로시간 및 휴일이 불규칙적일 때, 근로계약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작성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6. 소정근로시간 : 주간 평균 16시간, 월간 64시간으로 함.

 

7. 근무일/휴일 : 매주 평균 2일 근무하며 근무일 및 휴일은 협의하여 결정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4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주휴일은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호간 합의에 의해 정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일 24시간 전 고지등의 부속합의를 두고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을 최소화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허위사실로 인한 억울한 부당해고 1 2022.10.30 478
근로계약 외식업 비밀유지 서약서. 효과 있는 건가요? 1 2022.10.30 894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22.10.30 304
산업재해 이런경우도 산제 처리 가능할까요? 공공기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 1 2022.10.30 383
기타 퇴사한 회사에 제출한 자격증 요구할 수 있나요? 1 2022.10.30 1087
근로시간 근로시간 위반 문의 1 2022.10.30 312
해고·징계 본 건이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1 2022.10.29 29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22.10.29 164
휴일·휴가 법정 공휴일 대체 휴일 1 2022.10.29 691
임금·퇴직금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1 2022.10.28 747
근로시간 월소정근로시간 계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10.28 664
기타 취업규칙 변경 강요 추가 문의 1 2022.10.28 701
기타 출장여비 관한 문의 1 2022.10.28 1465
근로시간 작업준비를 위한 조기출근은 근무신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1 2022.10.28 1253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1 2022.10.27 318
임금·퇴직금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용직 계약한 근로자(관리자)의 법정수당 지... 1 2022.10.27 1425
휴일·휴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방법 1 2022.10.27 1666
근로계약 실업급여에 대해서요 1 2022.10.27 188
임금·퇴직금 단시간 격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 1 2022.10.27 1812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22.10.27 598
Board Pagination Prev 1 ...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