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786425 2022.10.06 20:13

안녕하세요!  노동OK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조업 20인 미만 중소기업입니다.

근로자분이 출산휴가,육아휴직중(5세미만 자녀2명)이며, 22년12월02일 복귀이나

첫째아이도 당사에서 출산하였고 지금은 둘째 출산후 휴직중입니다.

사장님께서 아이가 어리다 보니 회사 업무에 많은 지장이 있을것 같다고

대체근로자분(계약직)을 계속 근로하게 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휴직자 퇴직금 정산시 (입사일: 2019.12.09일) (퇴사예정일: 2023.01.01)

출산휴가전에 첫째아이 육아기단축근무10개월이상, 출산휴가(3개월) + 육아휴직(9개월)

도 근로일수로 산입하여 퇴직금 정산일수에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출기간을 어느 기간으로 산입해야 하나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휴직자분께 서면으로 퇴사 권유시 근로자분이 사장님 의사와 별개로
본인이 계속 근로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퇴직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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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7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 모두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 기간 포함 여부가 쟁점인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기간, 그외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모두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의 임금의 총액에서 뺀다고 하고 있으므로 휴직/휴가 등이 계속 이어진 상황이라면 휴업개시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 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절대해고 금지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휴업기간 혹은 그 후 30일이 도과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에 퇴사를 권유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한다해도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없이는 해당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물론 권고사직, 합의퇴직 등은 해고가 아니므로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 위로금 지급 등은 별도 규정이 없으니 당사자와 성실하게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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