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대리 2022.10.06 22:28

우선 근로계약당시 구두로 퇴사 시 사용한 유니폼은 구매해야 한다는 설명도 없었고,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니폼은 자사브랜드를 입어야 근무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골라서 입었습니다.

의류매장에 2주간 근무 후 급여 날짜가 말일이며 이달 월급이 다음달에 이월 된다하여 근무를 그만두겠다 했습니다.  퇴직 후 3일 뒤 사용한 유니폼을 구매해야 한다며 점주에게 유니폼 금액을 보내라 라며 연락왔습니다. 저는 유니폼을 세탁 후 반납하려 했기에 반납을 하겠다 말하니 계약 당시 구두로 설명을 하였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구두로 설명한건 법적 효력을 지녔다 라며 강매를 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그 후 노동부에 연락을 취해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구매하는게 맞는겄이냐 문의를 넣으니 하지말라. 소송하게 둬라. 라는 답변을 들은 후 점주에게 노동부에서 구매하지 말라는 답변을 받았다. 나는 내일 유니폼을 택배로 반납을 하겠다. 하였더니 안받겠다. 나는 너를 신고할거다. 소송 걸 것이다. 라는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2주간 일한 급여는 제대로 받았습니다. 그 후 유니폼 금액을 보내라는 상황이구요.

노동부 조치대로 소송을 두게 하는게 맞는것인지 저에게 불리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8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구두합의도 효력은 있으나 실제 해당 합의가 존재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하기에 서면합의에 비해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특히 귀하께서 퇴사하신 상황에서 유니폼까지 세탁하여 반납을 하신다면 사용자는 무엇을 근거로 귀하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따라서 굳이 건건 대응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수습사원 아파서 퇴사 1 2022.11.01 1139
기타 전 회사에서 퇴직 처리 안해 줄시 1 2022.10.31 88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재직자 지연이자 문의 1 2022.10.31 343
임금·퇴직금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근무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1 2022.10.31 5825
휴일·휴가 1년미만 입사자 입사일기준 연차부여 1 2022.10.31 1157
임금·퇴직금 복리후생적 차량유지비 평균임금, 통상임금 반영 여부 1 2022.10.31 1599
임금·퇴직금 연차발생 갯수 관련 1 2022.10.31 407
최저임금 격일근무 주차관리원의 급여와 수당 계산입니다. 1 2022.10.31 691
해고·징계 허위사실로 인한 억울한 부당해고 1 2022.10.30 478
근로계약 외식업 비밀유지 서약서. 효과 있는 건가요? 1 2022.10.30 894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22.10.30 304
산업재해 이런경우도 산제 처리 가능할까요? 공공기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 1 2022.10.30 383
기타 퇴사한 회사에 제출한 자격증 요구할 수 있나요? 1 2022.10.30 1090
근로시간 근로시간 위반 문의 1 2022.10.30 312
해고·징계 본 건이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1 2022.10.29 29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22.10.29 164
휴일·휴가 법정 공휴일 대체 휴일 1 2022.10.29 691
임금·퇴직금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1 2022.10.28 747
근로시간 월소정근로시간 계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10.28 665
기타 취업규칙 변경 강요 추가 문의 1 2022.10.28 701
Board Pagination Prev 1 ...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