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2월말에 현직장이 계약만료 되어 내년 1월부터 6개월정도 월 150만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부터 재취업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에 지원서를 내었고 취업이 다능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취업 하는곳의 월급여가 30만원 정도 예상 됩니다 나이가 많아 재취업이 어려울것같아 이곳이라도 취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겻은 재취업 급여가 실업수당 보다 많이 적어서 말입니다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150만원과 재취업급여 30만원 차액을 실업듭여로 계속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인정은 구직자에 한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실업인정을 먼저 받으시고, 추후 실업인정에 따라 구직급여액이 2분의 1 이상이 남은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추후 신청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