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엄마 2022.10.23 19:16

30인미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노사합의하에 올해까지 주 60시간 근무하는 시급제 회사입니다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노동법에서는 공휴일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무급휴일과 겹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되어있네요

1)위 사항 발생시 저희 회사는 항상 토요일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정근로일로 보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2)주 40시간을 넘어 근무하는 날이므로 무급휴일로 보고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로 보아 소정 근로일이 아닌것으로 해석해

  무급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므로 유급휴일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는지요?

3) 추석 9월 10일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고 쉬었을때 수당 지급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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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1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60시간 약정 근무시간 중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2)토요일이 근무일라고 하였는데 일반사업장과 같이 월~금을 소정근로일로 하고 고정 연장근로를 약정하여 토요일이 근무일이 된 경우라면 해당일은 소정근로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일은 무급휴무일로 해당일에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9월 10일은 유급휴일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은 소정근로시간 만큼 보전되어야 합니다. 시급제라고 하였는데 시급제라는 의미가 통상근로시간 1시간의 시간급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월 임금액에 토요일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일에 근로제공하지 않았더라도 1일 통상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은 유급휴일수당으로 보전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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