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정보는 외국계(일본계) 중소기업입니다. 근로자수는 15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0~199). 노조가 있다고 했는데 수습기간 종료 후 자동 가입된다고 했습니다.
면접당시 연봉을 물어봐서 구직사이트에에올라와 있는 금액과 크지 않을 것이라고 구두로 확인 받았습니다. 이후 자세한 금액은 총무팀과의 면담에서 알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10/17일 입사 후 팀장에게 총무팀과 면담을 언제하고, 계약서 작성은 언제 하며, 자세한 연봉을 알고 싶다고 3번 이상 물었지만 정확한 답을 받지 못하였고 결론은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팀장에게 구두로 알게 된 연봉은 면접 당시 알려준 금액과 차이가 많이 나서 다닐 이유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여 문자로 당일 퇴사 통보를 했고 알겠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입사 첫날 등본과 졸업 증명서 및 통장사본은 이미 제출한 상태이며, 이럴 경우에도 영업일 5일간 출근한 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사사유와 무관하게 귀하가 출근하여 근로제공한 시간에 대해 구두로 근로계약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