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67 2022.10.24 18:07

안녕하십니까?

격일제 건물관리원 계산 문의 드립니다.(주업무는 분리수거장 정리)

1. 격일제 09:00~09:00 (휴게 주간5/야간7->일 근로시간 12시간)

2023년 최저임금기준으로 급여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계산한

기본급 208.6시간 2,006,732원

야간수당은 73,200원

연장근로수당 30.42시간 292,640원 으로 계산 했습니다.

추가로 일요일 공휴일 수당도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이런 건물관리원은 감단직신고를 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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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4 2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예컨대 단속적 근로자라면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

    3.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4.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 등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근로조건(휴게시간 보장 등)을 보장하는 경우.

     

    격일제 12시간근무이므로 통상근로자와 같은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격일제로 8시간 근무하고 4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근로시간 월평균은 약 122시간이고 월 주휴시간은 약 25시간이므로 기본급은 147시간에 맞추면 됩니다. 다만 근무시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91.25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하여야 하고 감단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연장근로제한을 위반하게 되니 유의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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