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이2 2022.10.25 11:16

제가 10.5일 첫 출근하여 총 5일 근무후 개인 사정 및 회사가 저와 맞지 않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미리 사직의사 표현은 안했고 무단 퇴사인셈입니다 연락이 와도 받지 않았구요 하지만 1주 정도후 부사장과 통화시 그만두겠다고 사직 의사 표현했습니다 그후 급여 관련하여 부사장과 22일경 문자를 주고 받았고 이번주중에 처리 될거라하여 계좌번회까지 남겼습니다 근데 어제 24일 부사장이 말하길 사장이 결제를 안해준다고 통화라도 한번하는게 좋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사장이 통화하기 싫은  스타일이라 좋은쪽으로 장문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죄송하다 사정이 있었고 아량으로 이해하시고 임금은 지급해달라구요 잠시후 부사장한테 연락 오더군요 문자로 말고 통화를 해보는게 좋을거 같다구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다짜고짜 전화를 받기 그렇다는둥 저랑 할말 없다는둥 하면서 회사로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설명했더니 당신은 회사 사정 봐줬냐는둥 성질을 내면서 직접와서 처리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냥 임금 주기싫어서 이러는구나 싶었지만 참고 저녁에라도 찾아가 해결해야겠다 생각하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낮에는 저도 일을하니 저녁때라도 찾아뵙겠다고 

근데 답장을 안해주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임금 떼어 먹으려는거 같은데 어찌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2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초과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미준수 2 2022.11.02 35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립 1 2022.11.02 294
임금·퇴직금 초과 계산 1 2022.11.02 132
여성 육휴 후 전보 1 2022.11.01 253
근로시간 근무조건의 형평성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11.01 230
직장갑질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1.01 357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및 퇴사 종용으로 퇴사하게 되었을 때 신고 1 2022.11.01 2975
임금·퇴직금 법인파산 진행 중인데 밀린 임금 및 퇴직금 문의 2022.11.01 636
임금·퇴직금 시급직 주휴수당 통상시급 적용부분 문의합니다 1 2022.11.01 567
근로시간 주휴시간 계산 1 2022.11.01 434
산업재해 고령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업재해보상 받을수 있는 조건 1 2022.11.01 481
직장갑질 수습사원 아파서 퇴사 1 2022.11.01 1144
기타 전 회사에서 퇴직 처리 안해 줄시 1 2022.10.31 88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재직자 지연이자 문의 1 2022.10.31 344
임금·퇴직금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근무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1 2022.10.31 5847
휴일·휴가 1년미만 입사자 입사일기준 연차부여 1 2022.10.31 1157
임금·퇴직금 복리후생적 차량유지비 평균임금, 통상임금 반영 여부 1 2022.10.31 1609
임금·퇴직금 연차발생 갯수 관련 1 2022.10.31 407
최저임금 격일근무 주차관리원의 급여와 수당 계산입니다. 1 2022.10.31 695
해고·징계 허위사실로 인한 억울한 부당해고 1 2022.10.30 479
Board Pagination Prev 1 ...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