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3월 2일 입사하여 1년 계약으로 내년 2월 28일까지 계약하였습니다.
퇴직금을 수령 받기 위해서는 365일을 꽉 채워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하루 차이로 퇴직금 수령 및 경력 인정, 실업급여 기간이 축소 되는 것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계약서는 작성 후 다시 돌려 받지 않아 확인 할 수 없지만 당시 모집공고 확인해보니
3월 2일 입사 - 2월 근무로 명시되어있습니다.
ㅠㅠ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의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365일 1년이 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원래 3월 1일 근로가 시작되어야 하지만 공휴일로 인해 3월 2일부터 근무가 시작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3.1은 공휴일인 점, 원고의 계약기간이 3월 2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비추어 현저히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1년간 계속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대법 2014다22107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