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로당수 2022.10.27 09:05

안녕하십니까 모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입니다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① 노동자가 근태단말기에 입력을 하지 않으면 지각으로 처리하겠다고 함.

② 근태단말기를 입력하지 않았다면 노동자가 직접 'cctv 열람신청서'를 작성해서 

      회사 사무실에 제출 후, CCTV를 통해 정상적으로 출근했는지 입증을 해야된다고 함.

③ 취업규칙 문구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음

'단말기 미입력에 대한 정상 출/퇴근의 입증은 출퇴근 미입력 발생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근로자가 

   인사부서에 cctv 열람 신청을 하여 진위를 확인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으로 정한다.'

 

회사의 이런 조치가 위법으로 보입니다.

항의를 했으나, 회사의 답변은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회사가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다

출근단말기를 입력하지 않았으면, 본인이 직접 cctv열람신청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 후

본인의 근태 입증 요청에 따라 확인을 해주는 건데 그것이 왜 감시이며 위법이냐?

 

는 입장입니다.

이거 개인정보침해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코로나로인한무급처리시 1 2022.11.03 158
임금·퇴직금 입금체불, 지연지급 등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및 청년재직자 ... 2022.11.03 1185
해고·징계 배우자가 동종 업계에 일하는 것으로 제가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 1 2022.11.03 1119
근로시간 감단직 휴게시간 , 업무 불합리 하다고 생각됩니다. 1 2022.11.03 262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22.11.02 511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연차 사용 여부 문의 1 2022.11.02 734
기타 퇴직시 고용주가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 1 2022.11.02 124
휴일·휴가 병원 나이트킵 근무자 대체휴일 근무시 수당여부 1 2022.11.02 1001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근무 급여계산 2022.11.02 1107
임금·퇴직금 퇴직한지진 2년이 넘었는데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1 2022.11.02 78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검토 및 실업급여 1 2022.11.02 590
근로시간 초과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미준수 2 2022.11.02 35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립 1 2022.11.02 294
임금·퇴직금 초과 계산 1 2022.11.02 132
여성 육휴 후 전보 1 2022.11.01 253
근로시간 근무조건의 형평성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11.01 230
직장갑질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1.01 358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및 퇴사 종용으로 퇴사하게 되었을 때 신고 1 2022.11.01 2989
임금·퇴직금 법인파산 진행 중인데 밀린 임금 및 퇴직금 문의 2022.11.01 641
임금·퇴직금 시급직 주휴수당 통상시급 적용부분 문의합니다 1 2022.11.01 571
Board Pagination Prev 1 ...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