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해 2022.10.29 00:51

법정 공휴일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2022년 10월 기준으로 9일 한글날(일요일) 대체 휴일이 월요일인데

대체 휴일은 법정 휴일 수당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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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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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1 10: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대체공휴일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제공시 휴일근로가 되며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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