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2.12.17 20:10

궁금하네요

근무시상사가욕을할경우  이유가어찌되었든 안되는거잖아요

저희직장은

욕은가끔가다하시지만 소리를앞에대고 지르세요

그건

뭐에걸리는거 없나요? 정말 수치스러워요

신신고하고나와버리고 싶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26 10: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끔식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상사의 욕설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폭행등으로 문제제기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들 앞에서 공연하게 귀하에게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귀하에 대한 평가를 저해 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을 했다면  형법 제311조에 따라 모욕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 1 2012.12.26 915
임금·퇴직금 구두상으로 퇴직을 하겠다고하고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시.. 1 2012.12.26 1601
기타 사직 강요 및 질병 사직 1 2012.12.26 1743
근로시간 근무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12.12.25 111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2.12.25 1131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2.12.24 1984
해고·징계 부당전직 1 2012.12.24 159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중 산업재해 처리 건 (실업급여 부정 수급 처리) 1 2012.12.24 4830
해고·징계 해고 또는 징계 1 2012.12.24 1223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2.12.24 1145
기타 도급계약서 명시된 내용 미실행시 대처방법 1 2012.12.24 1744
기타 실업급여 수급 요건 문의 드립니다. 5 2012.12.24 1356
근로시간 근로시간 면제 추가 질문입니다 1 2012.12.24 1550
비정규직 공고를 통한 계속 근무 1 2012.12.24 94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합의메모 내용의 효력 1 2012.12.22 1401
노동조합 변경신고 1 2012.12.22 935
휴일·휴가 연차발생 문의드려요. 1 2012.12.22 1623
기타 인센티브 1 2012.12.21 944
근로계약 계약미고지사항에대해문의합니다. 1 2012.12.21 1193
노동조합 단체협약 근속승진적용시점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1 2012.12.21 1205
Board Pagination Prev 1 ... 1755 1756 1757 1758 1759 1760 1761 1762 1763 176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