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하네요
근무시상사가욕을할경우 이유가어찌되었든 안되는거잖아요
저희직장은
욕은가끔가다하시지만 소리를앞에대고 지르세요
그건
뭐에걸리는거 없나요? 정말 수치스러워요
신신고하고나와버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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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에걸리는거 없나요? 정말 수치스러워요
신신고하고나와버리고 싶어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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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급여 1 | 2012.12.26 | 915 | |
임금·퇴직금 | 구두상으로 퇴직을 하겠다고하고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시.. 1 | 2012.12.26 | 1601 | |
기타 | 사직 강요 및 질병 사직 1 | 2012.12.26 | 1743 | |
근로시간 | 근무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 2012.12.25 | 111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12.12.25 | 113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1 | 2012.12.24 | 1984 | |
해고·징계 | 부당전직 1 | 2012.12.24 | 159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령중 산업재해 처리 건 (실업급여 부정 수급 처리) 1 | 2012.12.24 | 4830 | |
해고·징계 | 해고 또는 징계 1 | 2012.12.24 | 1223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2.12.24 | 1145 | |
기타 | 도급계약서 명시된 내용 미실행시 대처방법 1 | 2012.12.24 | 1744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요건 문의 드립니다. 5 | 2012.12.24 | 135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면제 추가 질문입니다 1 | 2012.12.24 | 1550 | |
비정규직 | 공고를 통한 계속 근무 1 | 2012.12.24 | 9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합의메모 내용의 효력 1 | 2012.12.22 | 1401 | |
노동조합 | 변경신고 1 | 2012.12.22 | 935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문의드려요. 1 | 2012.12.22 | 1623 | |
기타 | 인센티브 1 | 2012.12.21 | 944 | |
근로계약 | 계약미고지사항에대해문의합니다. 1 | 2012.12.21 | 1193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근속승진적용시점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1 | 2012.12.21 | 120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끔식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상사의 욕설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폭행등으로 문제제기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들 앞에서 공연하게 귀하에게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귀하에 대한 평가를 저해 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을 했다면 형법 제311조에 따라 모욕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