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디디딩 2012.12.18 10:35

5인미만 사업장에 1년 1개월째 근무중인 근로자 입니다.

 

제가 이제 곧 퇴사를 하게 됏는데요. 퇴사하는 시기가 딱 1년 1개월채우는 날입니다.

 

입사 당시 처음 계약조건은 9개월 연봉 2080(퇴직금포함)이고 이후 연봉 2900(퇴직금포함) 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서 퇴직금 포함이라는것은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남는 1을 퇴직금으로 쌓는것으로 했구요 

 

그런데 사직의사를 밝혔을때 회사에서는 처음에는 퇴직금 못준다고 하다가 어제 130만원을 주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저와 같은 계약조건이라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겠다라고 계약한것 아닌가요???

 

2010년 12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적용되고 올해까지는 50%는 적용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5인미만이라서 못쳐주겠다고 처음 입사했을때 부터 예기해줬으면 지금의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을텐데 정말 황당하네요...

 

검색해보니 저와 같은 상황인 분은 없어서 질문 올렸습니다. 제가 받아야할 퇴직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26 10: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같이 2010.12.1.부터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었으며 1년 근무시 평균임금 15일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 퇴직금의 50%, 2013.1.1부터 동일하게 적용) 
     다만, 당사자가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퇴직금 제도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근로계약 당시의 약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 당시 약정된 금액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퇴직금을 근로계약의 약정에 미달하여 지급하였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 1 2012.12.26 915
임금·퇴직금 구두상으로 퇴직을 하겠다고하고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시.. 1 2012.12.26 1601
기타 사직 강요 및 질병 사직 1 2012.12.26 1743
근로시간 근무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12.12.25 111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2.12.25 1131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2.12.24 1984
해고·징계 부당전직 1 2012.12.24 159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중 산업재해 처리 건 (실업급여 부정 수급 처리) 1 2012.12.24 4830
해고·징계 해고 또는 징계 1 2012.12.24 1223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2.12.24 1145
기타 도급계약서 명시된 내용 미실행시 대처방법 1 2012.12.24 1744
기타 실업급여 수급 요건 문의 드립니다. 5 2012.12.24 1356
근로시간 근로시간 면제 추가 질문입니다 1 2012.12.24 1550
비정규직 공고를 통한 계속 근무 1 2012.12.24 94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합의메모 내용의 효력 1 2012.12.22 1401
노동조합 변경신고 1 2012.12.22 935
휴일·휴가 연차발생 문의드려요. 1 2012.12.22 1623
기타 인센티브 1 2012.12.21 944
근로계약 계약미고지사항에대해문의합니다. 1 2012.12.21 1193
노동조합 단체협약 근속승진적용시점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1 2012.12.21 1205
Board Pagination Prev 1 ... 1755 1756 1757 1758 1759 1760 1761 1762 1763 176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