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현맘 2012.12.18 15:11

주40시간 사업장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가 없었는데 이번에 퇴사하시는 직원분께서 3년분에 해당하는 연차 수당을 청구하셨습니다

회사 측에서 지급해야 하는게 마땅하나 3년분에 해당되어지는 금액이 맞는지요??

통상임금 산정시간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지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저희가 내년부터 직원들 연차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하계 여름 휴가 일수가 연차에 포함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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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26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현재일로부터 3년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에 대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의 의미는 주40시간 사업장에서 토요일 무급휴무일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갈음하여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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