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돼지야 2012.12.18 18:34

안녕하세요 ? 치킨집을 운영하는 주인장입니다

위생교육갔다가 포괄임금을 서면으로 작성해놓으라해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잘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직원은 1명이고요 퇴직금 ,시간왜수당,그런거 다포함해서월 180만원입니다

명절때마다떡값으로 10만원과 선물을 꼬박꼬박챙겨주고요 한달에 휴무는 3일이고요 ,

 출근시간은 오후3시부터 새벽2~3시까지인데 끝나는 시간은딱히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3시로 해놓고

 그안에는 끝나고요 연장 되는 일은없고요 손님없으면 1시에도 끝나고 12시에도 끝나고합니다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나요? 좀 가르쳐 주시거나 양식좀 써주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26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정산제는 사전에 연장근로등을 미리 월급여 포함하여 계약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를 하더라도 가산수당(50%)이 발생되지 않으며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 시급 100%만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실제 퇴직시 발생하기 떄문에 포괄임금제를 하더라도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 1 2012.12.26 915
임금·퇴직금 구두상으로 퇴직을 하겠다고하고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시.. 1 2012.12.26 1601
기타 사직 강요 및 질병 사직 1 2012.12.26 1743
근로시간 근무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12.12.25 111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2.12.25 1131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2.12.24 1984
해고·징계 부당전직 1 2012.12.24 159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중 산업재해 처리 건 (실업급여 부정 수급 처리) 1 2012.12.24 4830
해고·징계 해고 또는 징계 1 2012.12.24 1223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2.12.24 1145
기타 도급계약서 명시된 내용 미실행시 대처방법 1 2012.12.24 1744
기타 실업급여 수급 요건 문의 드립니다. 5 2012.12.24 1356
근로시간 근로시간 면제 추가 질문입니다 1 2012.12.24 1550
비정규직 공고를 통한 계속 근무 1 2012.12.24 94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합의메모 내용의 효력 1 2012.12.22 1401
노동조합 변경신고 1 2012.12.22 935
휴일·휴가 연차발생 문의드려요. 1 2012.12.22 1623
기타 인센티브 1 2012.12.21 944
근로계약 계약미고지사항에대해문의합니다. 1 2012.12.21 1193
노동조합 단체협약 근속승진적용시점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1 2012.12.21 1205
Board Pagination Prev 1 ... 1755 1756 1757 1758 1759 1760 1761 1762 1763 176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