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부입니다 2012.12.18 18:36

통근버스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천재지변(폭설)로 인한여 5분정도 지각하였습니다. 이런 지각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각 처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천재지변로 인한 것이므로 정상출근으로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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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26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차량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과정에서 폭설로 인해 지각을 하였다면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지각 처리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제공한 통근버스의 사정으로 인해 지각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지각이 발생하였다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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