션가이 2012.12.19 11:44

제가 회사를 이직하고 근무를 하다보니까 연차수당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에 해외지사가 3곳이 있는데 그중 한곳에서 장기파견으로 근무하던분이 본사로 복귀를 하고 본사에 근무하던분이 장기파견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지사 근무자의 경우 연차관련 서류들이 하나도 없더라구여 이런경우 장기 파견 시점으로 연차정리를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나 통상적인 연차 처리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26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지사 파견이 기업내 전근의 형태인지(근로관계 변동없음), 기업간 전출의 형태인지(근로관계의 변동발생)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출장, 파견의 경우 기존 모회사와의 근로관계는 휴직으로 처리되며 파견지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만, 임금 지급등 근로조건이 모회사에서 모두 처리를 하였다면 연차휴가의 산정은 장기출장의 형태로 판단하여 파견지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모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동일하게 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 1 2012.12.26 915
임금·퇴직금 구두상으로 퇴직을 하겠다고하고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시.. 1 2012.12.26 1601
기타 사직 강요 및 질병 사직 1 2012.12.26 1743
근로시간 근무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12.12.25 111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2.12.25 1131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2.12.24 1984
해고·징계 부당전직 1 2012.12.24 159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중 산업재해 처리 건 (실업급여 부정 수급 처리) 1 2012.12.24 4830
해고·징계 해고 또는 징계 1 2012.12.24 1223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2.12.24 1145
기타 도급계약서 명시된 내용 미실행시 대처방법 1 2012.12.24 1744
기타 실업급여 수급 요건 문의 드립니다. 5 2012.12.24 1356
근로시간 근로시간 면제 추가 질문입니다 1 2012.12.24 1550
비정규직 공고를 통한 계속 근무 1 2012.12.24 94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합의메모 내용의 효력 1 2012.12.22 1401
노동조합 변경신고 1 2012.12.22 935
휴일·휴가 연차발생 문의드려요. 1 2012.12.22 1623
기타 인센티브 1 2012.12.21 944
근로계약 계약미고지사항에대해문의합니다. 1 2012.12.21 1193
노동조합 단체협약 근속승진적용시점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1 2012.12.21 1205
Board Pagination Prev 1 ... 1755 1756 1757 1758 1759 1760 1761 1762 1763 176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