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atah 2012.12.19 14:05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상담드립니다.

1000명 이상의 큰 기업에 재직하였고 작년부터 구조조정과 회사의 인수합병 소식등의 소문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조직의 대규모 개편과 업무 변경도 잦았고 다른 퇴사자들의 공백이 잘 매꾸어지지 않아 현업에서도 근무하기 힘들어 저 또한 퇴사를 하였습니다.

권고사직처리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올해 7월로 자진퇴사 처리가 되었는데요.

제가 퇴사하고 3개월후인 10월에 200명 이상의 대량해고(희망퇴직)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자격을 보니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도 자격이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있는 경우'임에도 저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인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현재 퇴사한지 5개월이 지났고 실업상태입니다. 간단한 재택 아르바이트 정도는 하고 있구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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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26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기준 중 사업자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귀하가 퇴직 당시 위와 같은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귀하가 퇴직 후 3개월뒤에 대량해고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입증할 수 잇는 자료에 대해서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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