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y237 2012.12.20 09:15

11년도 퇴직연금 가입시 퇴직금 정산기간을 입사일(중간정산자는 중간정산이후)부터 11년 12월 31일자로 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DB,  DC 가입)

12년도 부담금 납입시..... (DB형,  DC형)

정산기간을 입사일(중간정산자는 중간정산이후)부터 12년 12월 31일로 계산해서 차액을 납부하는건가요?

아니면 12년 1월 1일 ~ 12년 12월 31일로 계산해서 납부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26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시 비로소 발생하지만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인에 의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퇴직연금 가입시 과거 기간에 대해 중간정산하여 납입하였다면 중간정산 이후부터 새롭게 기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무급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시 4대보험등 문의 1 2012.12.28 1384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2.12.28 1055
임금·퇴직금 임금환산하는 방법 좀.... 1 2012.12.28 1309
해고·징계 복직후 인사담당자 노골적 행동 1 2012.12.28 1313
임금·퇴직금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질문 1 2012.12.28 1882
산업재해 직장 상사의 폭언과 폭행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1 2012.12.27 10573
임금·퇴직금 휴직기간 포함된 퇴직금산정 / 근속기간 문의 1 2012.12.27 545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질문드립니다, 1 2012.12.27 1408
임금·퇴직금 촉탁직(정년퇴직이후 재고용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여부? 1 2012.12.27 1672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계산? 1 2012.12.27 1965
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및 연차수당 1 2012.12.27 2931
임금·퇴직금 정직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12.12.27 2201
기타 년차 미사용시 1 2012.12.27 2512
기타 불법파견, 위장도급 최근동향 1 2012.12.26 151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1 2012.12.26 1003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1 2012.12.26 501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계산 1 2012.12.26 1593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2.12.26 1321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2.12.26 3168
임금·퇴직금 저 같은 경우 퇴직금 3년치 다 받을수 있나요? 1 2012.12.26 4095
Board Pagination Prev 1 ... 1755 1756 1757 1758 1759 1760 1761 1762 1763 176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