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현 2012.12.26 13:20

근무지는 시청 산하의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기간제로 2년 근무했고, 2013년 1월 1일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근무 및 임금등의 전반적인 부분은 해당 지자체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에 관한 조례'를 기준으로하는데요.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담당 책임자께서 말하시길 기존의 기간제와 비교했을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이라 말하면서 전반적인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때의 내용에 준한다고 하셨는데요. 차이점이 1년에 400% 상여금 지급, 복지포인트, 1년 2회 명절비등의 지급과 57세까지의 정년 보장등을 설명해주셨습니다.

월급제는 아닌것같은데 그렇다면 기간제근로자와 같은 시급제겠죠?

그렇다면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주차와 월차가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건가요?

기간제때는 주 5일 만근시에 1일의 주차와, 한달 만근시에 월차가 나왔는데, 무기계약직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으셨거든요.


2) 보통 지자체 산하의 기관에 속한 무기계약직이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를 적용하는지요?

    또한 이 경우에 주 40시간 근무와 최저 시급의 기준을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3) 저의 경우는 2년 기간제로 근무한 동일 기관의 동 부서에 재취업을 하게 됐는데요. 약 5개월정도 계약만료로 쉬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입니다.

담당 공무원께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친중이니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말도록 당부해서 실업급여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퇴직한 곳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는 추후에 혹시 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나요?


3)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의 경우에 사망이나 해고등의 사유로 퇴직하지 않고 개인의 사정, 이직을 위한 자발적 퇴직의 경우에

실업급여와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보장된다는 말이 중간에 자발적인 퇴직을 하게되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지급을 받을수 없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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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2 22: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시 임금 계산 방법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하였는지에 따라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단지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것만으로 월급제, 시급제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을 정할 때 주차수당을 포함하게 됩니다.
     
    2. 월급제와 시급제를 구분하는 이유를 알 수 없으나 시급제이든, 월급제이든 최저임금의 적용은 동일합니다.

    3. 동일 사업장에서 퇴직 후 재입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동일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이 가능하며 실업급여 수급 중 동일 사업장으로 재취업을 하더라도 무방합니다.(어떠한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말것을 요구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수급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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