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onzero 2012.12.28 16:54

안녕하십니까?
문의 드립니다.

 

경기도에 있는 제조회사의 관리자입니다.

생산직 근로자중에

가족의 병간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여 휴직기간중에

병환이 있으신 가족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경조의 경우 부모 남편 사망시 7일간의 경조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데

위의 직원의 경우 휴직기간중에 사망하게 되었고 경조휴가를 부여한다 하더라고

휴직기간 중간에 경조가 발생한 경우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지요?

즉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휴직기간중에

11월 10일 남편사망하게 되어 정상근무시 발생될 경조휴가가

11월 10일부터 11월 6일까지 7일간인데 휴직기간중 경조휴가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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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3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이란 근로관계를 유지하지만 일정기간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휴직기간 중 경조사 발생으로 취업규칙에 의한 경조휴가 부여 여부는 먼저 사내 규정상 별도의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지만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휴직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없으나 휴가란 근로의 의무를 면제받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보직이 정지된 상황에서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출산휴가등 법정휴가의 경우 육아휴직 중 출산을 하였을 때에는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게 됩니다.(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기 때문)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부여방법에 의한다면 가족 병간의 휴직 중 환자가 사망을 한 것이라면 휴직 종료로 간주하고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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