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콩쿠키 2012.12.13 18:58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수령중인데요 개별연장이라는게 있더라고요. 60일연장 해주던데요.

조건이 여러가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 조건이 궁금합니다.

재산이 없는 경우 부부재산합계액이 1억이하라고 하는데, 제가 전세집이 1억3천정도인데 전세자금대출이 8천만원입니다.

이경우에 실자산은 5천으로봐서 조건에 맞는지, 대출금도 자사능로 봐서 조건에 맞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전 직장에서 최근3개월 평군임금이 일58000원 이하여야하는 조건이 있던데

임금산정은 실수령액으로 /30일하는건지, 세전월급/30일 하는건지, 명세서상 기본급/30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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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7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별연장급여는 해당 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며 아래 시행령상의 2가지 조건(1호, 2호)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기관장에 의해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부부재산합계액에 대출자금 포함유무는 해당 기관(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할 것이며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9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개별연장급여의 지급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격자를 말한다. (2010.2.8 개정)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날 때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심층상담이나 집단상담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2010.2.8 개정)
    가.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다.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라. 소득이 없는 배우자 (2010.2.8 신설)
    마. 학업 중인 사람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010.2.8 신설)
    2. 삭 제 (2010.2.8)
    3.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이하인 자
    ②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개별연장급여 지급일수는 최대한 60일로 하되,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반복하여 수급한 정도를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급기간을 60일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2010.12.31개정;2011.1.1시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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