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2.12.15 21:21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시 연차가없다 

겨약서를  보니 연차휴가는 성탄절 명절절등 주주휴일이 아닐때

사용한것으로  한다

이건 아닌것 같아서요

연차를 사용못하더라도 수당은받을수 있나 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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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2.12.17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연차휴가를 성탄절과 명절의 휴무로 갈음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해도 사업주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는 날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뿐입니다. 나머지 공휴일, 설과 추석등의 명절을 무급처리한다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당 공휴일을 유급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거나 해당 공휴일을 유급휴무로 처리하는 관례가 있지 않은 이상,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특정일에 갈음하여 휴무를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노동청 조사 과정에서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해당내용 명시시 적법한 사용으로 해석함)
     그러므로 ‘연차휴가가 없다’라는 문구를 근로계약에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단, 서면 합의된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로 갈음 가능)
     연차휴가의 대체 제도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실제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면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적법하다 보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전무명씨 2012.12.17 20:01작성

    연차수당을받을 수 있는가 하는게 물음의 요지 였는데

  • 상담소 2012.12.18 10:12작성

    설명드린 내용에 따라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고 근로계약 당시 "연차휴가는 성탄절 명절절등 주주휴일이 아닐때 사용한것으로 한다"는 합의가 적법한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이 나와 있거나, 회사측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명절등의 특정 휴일을 무급으로 하기로 정함이 있었다면 근로계약상에 연차휴가를 성탄절 명절등 특정 휴일에 사용한 것으로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위법은 아닙니다.

     

    만약, 취업규칙에도 해당 조항이 없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도 없이 단순히 근로계약상에 그러한 내용이 약정 되었다면 이는 무효이며 따라서 1년 근속에 80%이상 출근시 연 1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보상받으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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