퐈용 2012.12.12 13:17

둘째아이 출산을 앞두고,


2011년 9월부터 산전후휴가 3개월, 첫째아이 육아휴직중입니다.


2012년 11월 첫째아이 육아휴직이 끝나고 12월부터 둘째아이 육아휴직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장에서 별다른 통보도 없이 11월 29일 퇴직처리를 하였습니다.


저는 12월 7일 건강보험증을 받고, 12월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고서야 제가 퇴직처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사업장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보니,


11월 말에 별다른 전화나 얘기가 없어서 그렇게 처리를 하였다고 합니다.


산전후휴가를 들어가기전, 인수인계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첫째아이 육아휴직 후, 이어서 둘째아이 육아휴직도 할거라고 미리 얘기된바 있었고,


서류 준비때문에 2012년 올해 여름에 다시 한번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 대표(?)도 이 사실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퇴직처리를 다시 돌리고 이어서 육아휴직비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실업급여,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런 통보도 없이 처리가 되었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나서


사업주와 얘기하기 전 제가 정보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장이 5인 이하이면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미 처리된 퇴사처리에 대해 취소가 가능하기도 합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3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해고를 할 수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를 하였다면 노동청 고소를 통해 사용자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신청은 5인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구제신청은 할 수 없으며 해고무효소송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2.4 개정)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1>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2010.12.1.부터 법정퇴직금의 적용을 받으며 1년 근무시 15일(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30일)의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인센티브 1 2012.12.21 945
근로계약 계약미고지사항에대해문의합니다. 1 2012.12.21 1197
노동조합 단체협약 근속승진적용시점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1 2012.12.21 1206
임금·퇴직금 재직시 서약서를 기반으로 출장비를 퇴직금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1 2012.12.21 1295
임금·퇴직금 퇴직금, 노동청 불인정 시 이의제기. 1 2012.12.21 4139
임금·퇴직금 촉탁직 퇴직금 지급 및 재계약 1 2012.12.21 375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관해서 질문 드려요 ㅠㅠ 1 2012.12.21 950
기타 주5일제 근무와 임금관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2 2012.12.21 1350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일자 관련 질문입니다. 1 2012.12.21 1644
임금·퇴직금 퇴사후 급여계산 문제.. 1 2012.12.20 196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시 임금기준에 대한 질문. 5 2012.12.20 249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휴가수당 1 2012.12.20 155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변경 2 2012.12.20 2241
기타 상시근로자수 계산법 1 2012.12.20 3331
임금·퇴직금 4대보험사업주가 전액부담할 경우 1 2012.12.20 10390
휴일·휴가 연차 재문의 1 2012.12.20 1034
비정규직 연차 휴가 1 2012.12.20 1186
여성 육아휴직중임금인상 1 2012.12.20 1397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문의.. 1 2012.12.20 108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2.12.20 774
Board Pagination Prev 1 ... 1757 1758 1759 1760 1761 1762 1763 1764 1765 176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