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짱 2012.12.13 14:59

안녕하세요(^L^)

월의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도 입사자(일급제로 계산) 주휴수당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다른 의문이 생겨서요...

1. 토요일이 근무일이 아닌 무급휴일인데 토요일 입사했을 경우 그 주 만근으로 쳐서 일요일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주의 전부를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토요일 입사했어도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나요?

2. 혹시 연차(예전 월차)수당도 주중 입사자의 주휴수당같이 월중입사자의 연차수당도 입사일부터 월말까지 만근 시 연차수당 지급되나

    요?

 예1) : 12월 6일 입사 12월 31일까지 만근 시 월차지급?

예2) 12월 28일(금) 입사, 12월29(토)-무급휴일, 12월30일(일), 12월 31일까지 근무했을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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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7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을 토요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해당주의 근로제공이 없았다면 주휴일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주의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2. 입사 1년 미만자에게 매월 만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 또한 주휴일의 발생과 동일하게 월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해당월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말일까지 출근율을 판단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며 추후 만1년 시점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 15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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