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대제근로자(감시적근로자)의 휴무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월 전체를 만근을 했을때 인정을해줍니다
교대근로자 근무방식은 주주 휴 야야 휴 입니다
질의1: 휴무는 전일 근무에 대한 휴무인지요? 아님 다음날 부여되는 근무를 위한 휴무인지요?
질의2: 예를 들어 11월 말일(30일)이 근무 후 휴무입니다. 휴무를 이용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만근이 인정되는지요?
상기질문경우 2009년 2011년 두번 질의를 했을때는 교대제 근무자의 휴무는 다음날 있을 근무에 대한 휴무 부여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다른 유권해석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