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디 2012.12.21 08:38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계약직으로 보건직종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 17일에 본 병원에서 인턴사원을 시작해서 1월 31일자로 인턴기간이 끝났고요,

산휴 및 육휴대체로 계약직을 시작했는데, 선임 선생님 산휴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퇴사 후 20일 쉬다가 다시 입사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계약을 처음 시작한지 2년이 되는 2013년 1월 16일이 계약 만료일이라고 강력히 주장을 하셔서,, 제가 일단 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요

이 경우에 계약기간에 퇴사하면 제 경력이 2년에 못미치게 되고요, 중간에 쉰 20일 만큼의 기간을 늘려야 제 경력이 딱 2년이 맞춰집니다..

3월부터 이직하게 되는 병원의 호봉책정 문제로,, 경력이 2년이 되어야 하는 사정이 있어서,,

이 경우 병원에 20일간의 계약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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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28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 연장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에 의해 계약기간을 연장한다면 그에 따르게 되지만 사용자가 기존 근로계약기간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하게 됩니다. 
     
     계속근로년수 산정에 있어 근로관계에 단절이 발생하였다면 각각의 기간은 별도의 근로기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 없으나 재직 중 퇴사후 20일간 중단이 된 상태에서 다시 재입사를 하였다면 근로관계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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