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jin81 2012.12.10 13:33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10명 이내의 소규모 S/W 개발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32세 프로그래머입니다.

대기업에서 수주를 받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집에서 바로 업체로 갔다가 바로 퇴근하는 방식으로 매일 업체에 방문하여 종일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며칠전부터 사무실에 9시에 출근 확인을 하고 업체로 이동하고, 퇴근도 사무실에 와서 퇴근 확인을 하고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집은 성남, 회사(본사)는 신사동이고 제가 출근해야 하는 사무실(지점)은 가산입니다.

집 -> 가산 사무실 : 1시간30분

가산 사무실 -> 업체(양재) : 1시간30분

업체(양재) -> 가산 사무실 : 1시간30분

가산 사무실 -> 집 : 1시간30분

기존에 집에서 바로 업체로 가는 경우에는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전부터 사장님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 제가 3월1일까지 근무할 경우 퇴직금+800만원이 추가지급되도록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안주기 위해 그 전에 나가게 하려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도 실제 출퇴근 시간은 9시~6시 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봐도 불합리하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구요.

문제는 이렇게 하게 되면서 대중교통 요금이 하루 2700씩 추가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장님에게 문의메일을 보냈으나 전혀 답변이 없는 상태이고 소규모 회사라 회사내규 같은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하여 이런 경우 교통비를 사비로 부담하는 수 밖에 없는 것인지, 회사내규 같은 것이 없을 경우 어떤 기준으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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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1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 중 발생한 실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실비 부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업무상 발생한 실비 미지급에 관한 사항은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근무 중 발생한 실비의 범위가 해당 근로자의 임금으로 처리가 어려울 정도라면 이를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의 잘못으로 해석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발생된 실비의 범위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범위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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