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다람쥐 2012.12.05 15:47

산재사고를 당해서 산재7급, 국가장애 3급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 공단에서 산재 7급을 먼저 보상받은후,

변호사 사무실에 자문을 구해서 회사와 산재보상금으로 1억2천에 합의하고 공증 받았습니다

하지만 합의금을 받지 못한채 회사는 부도가 나고 법정관리 개시가 들어가 얼마전 채권신고 기간 끝났습니다

일단 회생채권으로 신고는 했지만, 1억2천이 공익채권으로 인정 받으려면 어떡해야 할까요?

2중으로 보상 받는건 금지라고 알고 있지만, 1억2천이라는 돈은 산재7급 일시금 보상액을 차감한 잔액입니다.

1억2천이라는 합의금 산정시 필요했던 병원에서 발급 받은 노동상실률 진단서도 있습니다

평균임금2,366,000 * 노동상실율(46.46%) 0.4646 * 호프만지수210.6522 ==> 여기서 과실율과 산재7급을 차감한게 1억2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0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공익채권에 포함되지만 이때 재해보상금의 의미는 근로기준법 제8장의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쟁해보상금, 유족보상금, 장의비, 일시보상금이 해당되며 귀하가 현재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인정받은 금원은 해당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배우자의 해외발령으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실업급여 수급 조건 1 2012.12.18 6477
임금·퇴직금 회사의 급여 50% 지급결정에 대한 문의 외 1 2012.12.18 994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자의 퇴직금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1 2012.12.18 2227
산업재해 근무시 욕설아닌욕 1 2012.12.17 1355
휴일·휴가 연차사용 다시문의 드립니다. 1 2012.12.17 1375
근로시간 외국인근로자와 차등여부 1 2012.12.17 1667
휴일·휴가 연차 수당 지급 1 2012.12.17 2691
휴일·휴가 연차사용 1 2012.12.17 1125
임금·퇴직금 노동조합장 부가임금 1 2012.12.17 114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12.12.16 1379
비정규직 도급계약을 맺고 수급사에서 일하는 사원들은 기간제인가요 아니... 1 2012.12.16 5251
휴일·휴가 근로조건봐주세요 연차는 없다 3 2012.12.15 1642
고용보험 4대보험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2.12.15 2253
비정규직 인턴 상여금 및 성과급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2012.12.15 3347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소급 1 2012.12.14 3396
해고·징계 교통사고후 치료중 회사가 변경되어 퇴사처리시 어떻게 처리해야... 1 2012.12.14 232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1 2012.12.14 2848
기타 욕설, 폭행의 신고 가능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12.12.13 2996
고용보험 실업급여 개별연장 문의 1 2012.12.13 2592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는지, 회사 대표자 명의 변경 후 구제여부 1 2012.12.13 1957
Board Pagination Prev 1 ... 1759 1760 1761 1762 1763 1764 1765 1766 1767 176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