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소 용역입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6시간 토요일 3시간 입니다.
기본급 776,310원 /반장수당 30,000원 입니다.. 매번 똑같고요 상여급 일절없습니다.
시급은 최소시급이상인지? 내년에 오른 시급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연말에 퇴직금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수고하십시오..
아파트 청소 용역입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6시간 토요일 3시간 입니다.
기본급 776,310원 /반장수당 30,000원 입니다.. 매번 똑같고요 상여급 일절없습니다.
시급은 최소시급이상인지? 내년에 오른 시급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연말에 퇴직금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수고하십시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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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가사용일수 산정방법(조퇴,반가) 1 | 2012.12.18 | 10005 | |
고용보험 | 배우자의 해외발령으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실업급여 수급 조건 1 | 2012.12.18 | 6477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급여 50% 지급결정에 대한 문의 외 1 | 2012.12.18 | 994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자의 퇴직금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1 | 2012.12.18 | 2227 | |
산업재해 | 근무시 욕설아닌욕 1 | 2012.12.17 | 1355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다시문의 드립니다. 1 | 2012.12.17 | 1375 | |
근로시간 | 외국인근로자와 차등여부 1 | 2012.12.17 | 1667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지급 1 | 2012.12.17 | 2691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1 | 2012.12.17 | 1125 | |
임금·퇴직금 | 노동조합장 부가임금 1 | 2012.12.17 | 11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 2012.12.16 | 1379 | |
비정규직 | 도급계약을 맺고 수급사에서 일하는 사원들은 기간제인가요 아니... 1 | 2012.12.16 | 5252 | |
휴일·휴가 | 근로조건봐주세요 연차는 없다 3 | 2012.12.15 | 1642 | |
고용보험 | 4대보험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12.12.15 | 2253 | |
비정규직 | 인턴 상여금 및 성과급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 2012.12.15 | 3347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소급 1 | 2012.12.14 | 3396 | |
해고·징계 | 교통사고후 치료중 회사가 변경되어 퇴사처리시 어떻게 처리해야... 1 | 2012.12.14 | 232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1 | 2012.12.14 | 2848 | |
기타 | 욕설, 폭행의 신고 가능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2.12.13 | 299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개별연장 문의 1 | 2012.12.13 | 25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월 급여를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해 보면 (6*5)+(3)+6=39시간*4.34=170시간으로 월 총급여 806,310원을 월 근무시간으로 나무면 시간당 약 4,743원 정도가 됩니다.
이는 시간 당 4580원으로 규정된 2012년 최저임금을 위반하지는 않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13년도 최저임금액 4,860원에 따라 귀하께서 동일한 근로조건이라면 월급여 826,200원(4860 * 170시간) 이상이 보장 되어야 하겠습니다.
2>. 귀하께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을 만근하셨다면 귀하의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는 귀하의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부터 1년내에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의 귀책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입사 2년차가 되는 시점에서 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귀하께서 1년이상 근속하신 경우 퇴직시점으로부터 퇴직직전 3개월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총 근속일수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내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략 1년 근속에 1월 총임금액 정도의 금액이 퇴직금으로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귀하께서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