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에서 약 30인이 근무하는 공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현재 생산직 사원들이 4조 3교대 시스템으로 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일 주간(08:00~16:00)
3일 야간(16:00~24:00)
2일 휴무
3일 새벽(24:00~08:00)
3일 주간(08:00~16:00)
2일 휴무
위와 같은 방식으로 6일 근무후 2일을 쉬고 있습니다.
4조 3교대를 2명씩 총 8인이 근무하다보니 근무인원의 여유가 부족하여
한조에서 한명이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남은 한명은 혼자 근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회사에서는 연차 사용시 근로자에게 직접 대신 근무할 대체 인원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근로자들간의 사이가 나쁜것은 아니지만 6일 근무 후 2일 휴무라서 그런지 다들
특근보다는 주어진 휴일에 쉬고 싶어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대신 근무할 사람을 구해오라고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차를 사용하기가 힘든 관계로 현재 생산직 근로자들의 불만이 많은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