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딜쳐다봐요 2012.12.07 17:32
경기도내에서 약 30인이 근무하는 공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현재 생산직 사원들이 4조 3교대 시스템으로 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일 주간(08:00~16:00)

3일 야간(16:00~24:00)

2일 휴무

3일 새벽(24:00~08:00)

3일 주간(08:00~16:00)

2일 휴무

위와 같은 방식으로 6일 근무후 2일을 쉬고 있습니다.

4조 3교대를 2명씩 총 8인이 근무하다보니 근무인원의 여유가 부족하여

한조에서 한명이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남은 한명은 혼자 근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회사에서는 연차 사용시 근로자에게 직접 대신 근무할 대체 인원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근로자들간의 사이가 나쁜것은 아니지만 6일 근무 후 2일 휴무라서 그런지 다들

특근보다는 주어진 휴일에 쉬고 싶어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대신 근무할 사람을 구해오라고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차를 사용하기가 힘든 관계로 현재 생산직 근로자들의 불만이 많은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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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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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1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는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그 사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승인할 의무가 있음) 
     이러한 연차휴가를 사업의 특성상 사용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대체 근무자를 휴가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사용자가 제한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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