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깽이312 2012.12.08 08:43

10년정도 반도체회사내에서 유지보수 직으로 현장 엔지니어로 근무하다가 퇴사예정인데요

나이도 있고 크린룸내에서 방진복등을 착용하고 근무하는데 퇴사시 크린룸적응이나 이러한 기타사유로 퇴사할시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직서에 퇴사사유에 자율.기타등이 있더라고요.그아래 항목엔 크린룸 부적응등이 있길래 문의드립니다

물론 10년동안 이상없이는 근무는 하였지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요건이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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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1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크린룸 부적응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질병등으로 인하여 해당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며 사용자가 치료받는 기간동안 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를 한다면 수급 자격인정의 여지가 있으나 단순히 업무부적응만을 이유로는 수급 자격 인정유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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