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oh 2012.12.05 12:32

5월달경 18일치 월급과

그 이후 한달씩 계속 계속 밀리다가

이제 거의 토탈 2달하고 보름 정도를 못받았습니다....

중요한건 얼마전에 경매되서 낙찰된 건물입니다....

아직 낙찰자가 경매 잔금을 모두 치루지 않은 상황이지만

곧 잔금도 낼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팀이 내년 3월까지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폐업상태가 될텐데...

밀린 월급 다받을수 있을까요?....

폐업해버리면 받기힘들다는 소리도 들었구

걱정됩니다...

또한, 정직원들은 모두 출퇴근표를 찍습니다.

저는 파트타임 직원이라 처음부터 찍으란 소리도 않했고

만들어 주지도 않아서 찍지않았습니다...

알아보니 출퇴근기록표가있어야지 폐업하더라도 밀린 돈을 받을 수 있따던데..

어떻게해야하죠?ㅜㅜ

출퇴근기록이 꼭필요한건가요?ㅜ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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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0 10: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 사업중의 경우 사용자가 개인 재산에 대해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법인의 경우 법인재산 한도에서 임금 지급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업장이 폐업을 하더라도 지급능력이 있다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이후 사용자가 재산을 은익할 수 있기 떄문에 채권 확보차원에서 가압류등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기록부 유무와 관계없이 귀하가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급여명세서, 월급입금통장, 4대보험 가입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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