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바리 2012.12.05 14:01

요즘 들어 자주 질문합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처음이라 이것 저것 궁금한게 많습니다. 불쌍한 중생 도와주십시요.

  

○ 가입대상

-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이란 중간정산이후의 기간으로 판단?

○ 퇴직연금제도(DC형) 설정일 2012.9.1, 매년 2월말 납입, 2012.2.28까지 중도정산 

 질의) 매월 : 기본급 200만, 직급수당 10만, 관리수당 13만일 경우 부담금 계산방법과 납입시기?

- 제도 설정전이전 기간(2012.3.1~2012.8.31) 부담금?

- 제도 설정이후 기간(2012.9.1~2013.2.28) 부담금?


질의) 2012.4.17(입사), 2013.4.17 연금가입할 경우

 (2012.4.17~2013.2.28까지의 총급여액×1/12) + (2013.3.1~2014.2.28까지의 총급여액×1/12) 금액을 2014년 2월말에 부담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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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0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기 때문에 입사 1년 이상자부터 해당이 될 수 있으며 중간정산을 하였을 때에는 중간정산 이후부터 퇴직시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중간정산 후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전체 근속기간은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 발생)

    2. 과거에는 퇴직연금 제도 설정 이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등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법개정으로 인해 중간정산이 금지되어 제도 설정 이전 기간을 소급하여 퇴직연금에 포함하거나 추후 퇴직시 퇴직연금 미가입 기간에 대해 기존 퇴직금제도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3. 4.17. 입사자의 연금 가입을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처리한다면 연금제도 설정 이전 기간에 대해 소급 적용하여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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