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롱이 2012.12.05 14:37

결혼은 2012년 4월 15일,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부산)으로 2012년 11월 20일경 처리 했습니다.

남편 근무지는 진해입니다. 그런데 2013년 1월 5일경에 포항으로 발령이 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포항까지는 왕복 3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12월 7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합니다.

포항으로 발령되기까지는 한달정도 남았는데, 집 처리 부분이라든지, 기타 부산 정리 문제로 일찍 퇴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욥???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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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0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의 이사발령으로 인해 거주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어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인사발령 시점도 중요하지만 실제 수급 인정이 되는 사유는 출퇴근 곤란이기 때문에 귀하의 거주지 이전일과 퇴사일간에 기간이 30일 이내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안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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