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ara 2012.12.05 15:12

아파트 관리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비원이 12월 31일자로 퇴사를 하는데,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999.12.16 입사하여 2010년까지는 연차수당을 선지급하였고

2011년부터는 휴가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0.12.16-2011.12.15의 연차휴가를 2011.12.16-2012.12.15까지 사용하였고

2011.12.16-2012.12.15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는데 아직 휴가는 미사용하였고 12월 31일 퇴사할경우

발생한 연차수당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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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0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1년 동안 지급받은 수당이 포함되며 2010.12.16-2011.12.15 출근율에 의해 2011.12.16.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2.12.15.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며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다면 별도의 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2011.12-16-2012.12.15 출근율에 의해 2012.12.16.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3.12.16.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지만 2012.12.31. 퇴직으로 인해 퇴직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단, 이때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재직기간 중 발생한 수당이 아닌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수당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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