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ynn0v0 2012.11.30 23:15

10월에 일을 그만 뒀는데 이유가 월급이 밀려서 입니다(2~3개월 일함)

그런데 10월 월급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일에 준다 준다 말만 하고 아직 받지 못하고 있고,

다 힘든건 똑같지만.. 생활비를 직접 내야하는 상황 인데, 월급이 제때 안들어오고 못받은 것도 있으니

생활에 지장이 갑니다 .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노동청에 신고를 한뒤 그래도 못받으면 받을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나요

만약 민사 또는 소송을 할때

알기론 등록되어 있는 사장은 부인이고 실제로 돈을 주니 마니 하는 사람은 남편인데 , 누구를 신고 해야 하나요 두사람 다는 가능 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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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03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다시한번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체불임금 내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후에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거나 법률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도움이 됩니다.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 사업주가 퇴직 14일 이후까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진정에서 사실상의 사용자를 가려내는 일은 근로감독관의 몫입니다. 귀하의 경우 노동부 진정 과정에서 사업장의 상황을 근로감독관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과정에서 체불임금에 대한 처벌은 실제 사업주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부 진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민사소송 절차를 밟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실제 사업주와 명의 사업주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명의상의 사업주를 상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 사업주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근로기준법은 명의상의 사업주보다 실제 사업주를 우선 사업주로 보고 있지만, 위 사안에 대해서는 명의상의 사업주와 실제 사업주 모두를 고려하셔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노동부 진정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 노동부 체불임금 진정 과정에서 발급해 주는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확인서를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소송과정에 대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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