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수술을 예정하고있는데 수술하면 재활까지2개월소요 회사에서도 수술내용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선 수술때문에 그만둔다 했다가 다시 육아휴직 한다고 딴지걸까봐서요)그래서 제가 육아 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퇴직후 수술할예정으로 알고있음) (정규직 2년근무)와이프가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있습니다 아직 복직까지는 5개월정도 남았는데 그전에 조기 복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 남편인 제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위와같은 경우에도 남편인 제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아이는 하나이고 동일한 아이로 육아휴직 신청예정)답변부탁드립니다 (와이프 2월1일출근예정 남편 2월1일육아휴직신청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