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친절한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파트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8. 31.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것 같은데 해고사유가 되는건지?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해고사유 : 2012년 7월 아파트계단 물청소업체에 아파트 공동수도를 무단으로 사용케한 책임.
2. 위 사실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시 책임을 묻겠다하여 "대표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저의 발언을 근거로
2012. 7. 23. 입주자대표회의시 관리소장을 명예퇴직 시키기로 결정하고 이내용을 회의록상에만 기록 함. 저한테 별도의
명예퇴직 또는 해고등 서면통보는 없었습니다.(대표회의록만 받음)
3. 이 경우 대표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저의 발언으로 명예퇴직(해고)결정을 한것이 정당한결정이라고 대표회의는 주장하는데 맞는건가요?
4. 만일 위 내용만으로는 부당한해고가 될 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어떤방법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