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오리 2012.12.03 14:54

안녕하십니까?    친절한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파트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8. 31.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것 같은데 해고사유가 되는건지?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해고사유 :  2012년 7월 아파트계단 물청소업체에 아파트 공동수도를 무단으로 사용케한 책임.

2. 위 사실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시 책임을 묻겠다하여 "대표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저의 발언을 근거로

   2012. 7. 23. 입주자대표회의시 관리소장을 명예퇴직 시키기로 결정하고 이내용을 회의록상에만 기록 함.  저한테 별도의

  명예퇴직 또는 해고등 서면통보는 없었습니다.(대표회의록만 받음)

3. 이 경우 대표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저의 발언으로 명예퇴직(해고)결정을 한것이 정당한결정이라고 대표회의는 주장하는데 맞는건가요?

4. 만일 위 내용만으로는 부당한해고가 될 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어떤방법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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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04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징계해고를 한다면 징계사유의 적절성, 절차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귀하가 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는 말을 근거로 해고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징계해고시 최소한의 소명기회 부여 여부, 근로자의 과실이 해고를 할 정도의 사유인지 여부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명예퇴직이라는 것은 권고사직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의 권유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명예퇴직에 동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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