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ong100 2012.12.10 11:28

안녕하십니까?

계속 도움을 받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 담당자의 세미나기간 중 스팸이 많아서 삭제했는지 제가 올린 글도 없어져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현 단체협약에 근로시간면제는 2,20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1. 위원장이 상근하고 있는데 이 2,200시간에 위원장 1명의 연간 근로시간만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조합간부들의 상무집행위원회 참여 시간 등을 포함한 시간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그리고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할 때 1인의 연간 법정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요?

질문3. 또 조합의 총회(임시,정기)를 할 때 그 시간이 별도의 조치없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규약상의 정기총회 미실시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현 집행부가 9월 1일부터 출범했는데 8월 이전 집행부에서 결산보고를 하고 신임 위원장이 차기 집행부의 예산안을

보고하는 바람에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규약에 명시된 9월 정기총회를 미실시했습니다.

(규약에 정기총회는 3월과 9월에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14일에 총회를 소집해서 단체협약안과 임금협약안을 승인받으려 하는데 이 임시총회를 정기총회로 대체해도

되는지 아니면 정기총회를 미실시한 것에 대한 어떠한 적절한 절차가 있는지요??? 조언을 부탁드려요.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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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1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고시상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보면 100-199명 규모의 경우(조합원 기준) 최대 3,000시간, 50-99명 규모의 경우 최대 2,0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조합원 인원이 200인 미만이라면 노사합의에 따라 최대 3,000시간의 면제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풀타임 인원의 3배까지 근로시간면제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1인 풀타임 2,000시간 기준)
     그러므로 2,200시간으로 면제시간을 단체협약상 정하고 있다면 1인 풀타임(2,000시간)과 200시간으로 사용하거나 2,200시간을 최대 3명이 나누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노동부 해석상 노동조합 활동은 근로시간 면제자외의 조합원은 근로시간외에 행해져야 하며 근무시간 중 행할 때에는 무급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은 단체협약 등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하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1일 8시간, 주5일 근무를 할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토요일 무급휴무일 기준)
     (8시간 * 5일) + 8시간(주휴일) * 365 /7/12 = 209시간]

    3. 근무시간 중 이루어지는 노동조합의 총회 또한 위의 답변과 같이 해석하시면 될 것입니다. 

    4. 노조법상 매년에 1회이상 총회를 개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정기총회 또는 임심총회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노동조합내 규약에 근거하여 총회의 성격을 규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규약에 명시된 정기일의 총회가 아니기 때문에 임시총회의 성격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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