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rewell 2012.11.28 19:19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할 게 있어 글을 남깁니다.

올 초 외국계 회사에 6개월 계약으로 인턴으로 들어가 2차례 계약 연장으로 총 9개월간 인턴을 했습니다. 

그 후 계약만료되어(계약만료의 의미;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인턴으로 더 연장해도 정규직 전환 가능성 없음) 

이달 초 퇴사를 했습니다.

그닥 원치 않은 퇴사였고, 180일을 훨씬 넘겨 일했기에 당연히 실업급여 대상자일 줄 알았죠. 

그런데

오늘에서야 고용보험관리공단에서 조회해보니 아직 '상실'처리가 되어있지 않아 회사 인사팀에 문의차 연락했는데.

저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었다고.

더군다나 이미 신고도 그렇게 했답니다.

또 덧붙이는 말이, 인턴은 '계약'개념이 아니라며.

돌이켜보니 회사 들어갈 때 '계약서'라던지 서면으로 남긴 게 없었어요.

 

그래도 제가 그 회사에서 적은 급여로(80만원/그 금액에서 세금은 따로 떼지 않음) 9개월간 일을 했고,

그건 변함 없는 사실인데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하니 황당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요. 실업급여 꼭 필요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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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9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턴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인턴근무 종료의 사유가 사용자의 재계약거부에 의한 것이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만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를 하였다면(사용자는 재계약의사가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를 하였음에도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면 해당 고용센터에 정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서면 또는 녹취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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